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5:4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송우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20. 3. 31.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 송우중앙사거리 앞길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2020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