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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5:4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송우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43』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20. 3. 31.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 송우중앙사거리 앞길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2020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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