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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3: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앞 도로를 뼈다귀천국 음식점 방면에서 송우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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