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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2. 22: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1-1 CU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14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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