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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8967
임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E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인 1917. 10. 10. 양주시 C 임야 4정 8단보를 사정받았다. 2) E은 1974. 2. 12. 이미 사망한 아내 F과 사이에 자녀로 차남 원고(호주상속하였다), 삼남 G, 장녀 H(1969. 6. 11. 혼인), 차녀 I(1966. 12. 18. 혼인), 삼녀 J, 사녀 K, 오녀 L(1971. 9. 28. 혼인)를 두고 사망하였다.

또한 장남인 M은 E이 사망하기 전인 1953. 7. 3. 아내인 N와 딸 O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3) 피고는 1965. 4. 19. 양주시 C 임야 4정 8단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양주시 C 임야 4정 8단보는 2008. 8. 29. C 임야 40,196㎡ 및 D 임야 7,407㎡(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는 소유자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E의 재산 중 6/20 지분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2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위에서 인정한 지분을 넘는 14/20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4/20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P이 일제강점기 말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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