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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나11156
임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E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인 1917. 10. 10. 양주시 C 임야 4정 8단보를 사정받았다. 2) E은 1974. 2. 12. 이미 사망한 아내 F과 사이에 자녀로 차남 원고(호주상속하였다), 삼남 G, 장녀 H(1969. 6. 11. 혼인), 차녀 I(1966. 12. 18. 혼인), 삼녀 J, 사녀 K, 오녀 L(1971. 9. 28. 혼인)를 두고 사망하였다.

한편 장남 M은 E이 사망하기 전인 1953. 7. 3. 아내인 N와 딸 O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3) 피고는 1965. 4. 19. 양주시 C 임야 4정 8단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양주시 C 임야 4정 8단보는 2008. 8. 29. C 임야 40,196㎡ 및 D 임야 7,407㎡(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는 소유자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의 재산 중 6/21 지분을 상속 E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77. 12. 31. 법률 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차남(호주상속인) 원고 6/21, 삼남 G 4/21, 장녀 H 1/21, 차녀 I 1/21, 삼녀 J 2/21, 사녀 K 2/21, 오녀 L 1/21, 장남 M의 대습상속인 N, O 4/21이다.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2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G과 H은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없고 J은 행방불명이므로 원고의 상속지분이 6/1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 6/21을 넘는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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