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군 F 임야 1,5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은 G이 1913. 7. 1. 사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는 1969. 11. 1. H 임야 300평 및 I 임야 150평으로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1970. 12. 15. H 임야 중 150평이 J 임야로 분할되어 H, I, J 임야는 각 150평이 되었고, 이후 H, I 임야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주시 H 임야 496㎡ 및 I 임야 496㎡가 되었다.
한편 위 H 임야와 I 임야(이하 I 임야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 1981. 7. 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3. 31.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기 양주군 M 전 132평은 1913. 10. 2. N이 사정을 받았는데, 1958. 2. 12. 위 19 토지는 N을 소유자로 하여, 인접한 O 대 139평은 G을 소유자로 하여 각 지적이 복구되었고, 위 M 토지와 O 토지는 모두 1953. 6. 30. P을 소유자로 하여 회복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최종적으로 위 M 토지는 양주시 M 대 436㎡(이하 ‘M 토지’라고 한다)가, 위 O 토지는 양주시 O 대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M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0. 27.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3. 6. 30. 접수 제16756호로 P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22793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3. 6. 30. 접수 제25359호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2. 10. 31. 접수 제12174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