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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338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임야 59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시흥군 C에 주소를 둔 D이 경기 장단군 E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는 6.25 사변 무렵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경기 파주군 B 임야 595㎡로 그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1995. 3. 27. 그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F’ 명의로 복구등록되었으며, 위 토지는 1996. 3. 1.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하여 파주시 B 임야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경기 시흥군 G에 주소를 둔 D은 1946. 7. 30. 사망하여 장손인 H이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1979. 11. 20. 사망하여 아들인 I, J, 원고, K, 딸인 L, M, N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조 D의 동일성 등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D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고 주소지도 시흥시 C로 일치하며, 이에 이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C에 D이라는 동명이인은 별견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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