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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210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 포천군 O 임야 1정 8단 5보(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한편 D, E, F은 1964. 12. 31. 이 사건 모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모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을 거쳐 포천시 P 임야 13,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 종중은 2006. 3. 23. D, E, F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K은 1956. 11. 25. G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G은 1973. 10. 17. D, 원고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C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위 C을 단독으로 상속한 G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전부 또는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D의 상속분(42/399)에 상응하는 지분을 제외한 부분인 357/39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종중의 주장 피고 종중은 일제강점기 당시 K에게 경기도 포천군 O 임야 1정 8단 5보를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피고 종중의 종원인 D, E,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K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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