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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21:26 경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남녀 공용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F( 여, 15세) 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LG G4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칸막이 위로 집어넣은 뒤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39 경 제 1 항과 같은 화장실 용 변 칸에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피해자 G( 가명, 여, 31세) 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F)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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