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10. 10:0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휘트니스센터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10:35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10. 10: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빈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10:3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빈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옆 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