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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3. 00:30 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안에 미리 들어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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