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5. 23:04 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1 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성명 불상( 슬리퍼를 착용한 여성) 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른바 셀 카 모드로 작동시켜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은 뒤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은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21:27 경 피해자 성명 불상(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여성) 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21:20 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21:48 경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가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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