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의 관계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아버지 C(개명 전 D)과 피고의 아버지 L은 형제이다.
(2) C은 1919년경 E의 양자로 입적하였고, 1927년경 G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와 선정자들을 두었으며, 1962. 10. 20. 사망하였는데, 아들인 F가 1950. 8. 2. 사망하였든 관계로 선정자 K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3) G은 1987. 3. 10. 사망하였다.
(4) 피고는 G의 사망 이후 망 C 등의 제사를 주관하면서 망 C과 망 G의 분묘 및 망 C의 양부인 망 E의 분묘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변동관계 (1) 포천시 H 답 2,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56. 5. 7.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5. 5.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G과 원고, 선정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6.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선정자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 1. 13. 법률 제4502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2) 그리고 2013. 10. 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의 토지보상금 수령 피고는 2013. 10.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명목으로 259,952,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부모인 망 C과 망 G은 아들인 F가 195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