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임야 13,884㎡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정읍시 C 임야 13,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8. 19.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8. 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3. 2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의 분묘가,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에는 피고의 어머니의 가묘가, 위 분묘 및 가묘 앞에는 상석(이하 위 분묘, 가묘, 상석을 통틀어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망 F의 장남인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제사를 주재하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 등을 수호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분묘를 굴이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가묘를 철거하며, 위 분묘 및 가묘 앞 상석을 철거하고, 위 ‘ㄷ’, ‘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망 D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