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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3가단3048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F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G는 H와 혼인하여 아들인 원고들과 피고 C 및 I, 딸인 J, K를 낳았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 피고 E는 피고 C의 손자이자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소유 현황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 현황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과 피고 C이 1/3 지분씩 공유하던 재산이었다. 이 사건 1 부동산 중 원고 A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F 앞으로 2000.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0. 11. 9. 접수 제142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피고 E 앞으로 2003.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3. 12. 4. 접수 제157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1 부동산 중 원고 B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앞으로 2000.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0. 12. 8. 접수 제15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현황 이 사건 2 부동산은 원래 망 G가 소유한 재산이었다.

망 G가 1971. 11. 16. 사망한 이후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1971. 11. 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7. 10. 31. 제200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주장(이 사건 1 부동산이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1 부동산은 망 G의 상속재산으로 망 G가 1971. 11. 16. 사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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