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 조부는 망 E(1981. 4. 23. 사망), 부는 망 F(1983. 1. 3. 사망), 모는 소외 G이며, 망 F과 소외 G 사이에 H, 원고, I, 피고 C, 피고 D, J, 피고 B, K 등 5남 3녀가 있다
(원고는 장남, 피고 B는 5남, 피고 C, D는 3남, 4남이다). 나.
별지
제1, 2,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등기 1) 망 E 명의였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82. 5. 24. 접수 제4750호로 1976.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같은 등기소 1985. 10. 25. 접수 제17455호로 198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82. 5. 24. 접수 제4751호로 197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망 E 및 망 F의 동네주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같은 등기소 1995. 8. 17. 접수 제19420호로 1995.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3667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D의 등기 망 E 소유였던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3655호로 1979.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