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원고 E, F, G, H의 당심에서...
이유
인정사실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I, 자녀로 장녀인 L와 원고들, O이 있고, 피고는 L의 남편이다.
I은 2015. 2. 18.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L와 원고들 및 2010. 2. 3. 사망한 망 O의 상속인인 P, Q이 있다.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 소유였는데,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 6, 7 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79.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5.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197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8.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논산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82. 6. 9. 매매를 원인으로 1982. 7.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80. 11. 22.에,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80. 11. 25.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4, 5, 10, 갑 제4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쪽 제7행의 ‘망인’을 ‘망인 및 망 I’으로 고친다.
제4쪽 제8행의 ‘대한’을 ‘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로 고친다.
제4쪽 제20행의 ‘갑 5’부터 제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