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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단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3: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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