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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09 2016고단24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에 있는 금광 소공원에서 피해자 B(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및 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3회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았고, 1회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다.

이 사건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병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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