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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6고단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3: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4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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