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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4 2018고단5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8:40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친구 관계인 피해자 D(61 세) 와 당구를 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약 1m 20cm) 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촉탑 회답서( 상해 진단 및 진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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