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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5962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는 의정부시 부용로 45(금오동)에 있는 금오주공그린빌1단지아파트 8개동 68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1999. 12. 10. 피고 시공사들과 사이에 공사기간 1999. 12. 15.부터 2002. 9. 29.까지, 계약금액 38,524,682,000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벽기둥은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은 5년, 기계토목은 2년, 기타는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진중공업홀딩스는 피고 시공사들을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시공사들을 연대보증한 회사는 주식회사 한양이었는데, 위 회사가 2001. 1. 8. 파산하여 2001. 5. 14.경 피고 한진중공업홀딩스로 연대보증인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한진중공업홀딩스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연대보증한 것으로 본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하자보수 ① 피고 시공사들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피고 시공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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