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742,363,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군포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1개동 38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2013. 4. 1.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I’으로, 2015. 6. 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B 주식회사(2014. 7. 28.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K’으로, 2018. 1. 8.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기계,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2015. 3. 31. ‘L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D’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 C의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4) 피고 E조합은 피고 A의, 피고 F조합은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5. 15.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A,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 기계,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7,203,475,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18. 계약금액을 39,219,404,000원으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