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게시판 게시번호 16335996번에 ‘[안경]스타워즈 페러디!’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