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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게시판 게시번호 16335996번에 ‘[안경]스타워즈 페러디!’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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