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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9 2015고정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닉네임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게시판 게시번호 21995601번에 ‘>C>(서 노)몸매 끝판대장 니가 등이다’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4개의 음란 동영상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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