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3고단32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24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성인카테고리에 “서 노 조금더 거칠고 강하게 해봐”(게시번호 8155576)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모습 등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 첨부 파일의 범죄일람표 순번 11924~11926 기재와 같이 음란동영상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4고단148(병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3.경부터 2012. 11. 1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F에 아이디 'G',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강제물 설정인가 리얼인가”(게시번호 9507569), “일 No모 도쿄-핫 gangbang serise 경련, 단체”(게시번호 9507647), “유부녀 H”(게시번호 9507554)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가 촬영된 음란동영상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5, 23, 24, 이하 ‘순번 12’와 같이 약칭한다)

1. 모텔 사진

1.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