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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3고정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7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 광양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짱파일’에 접속한 다음 'C’라는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 게시판 게시번호 16459734번에 ‘유부녀가 남편 출장간 사이 옛사랑과(ㄴㅁ)'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파일을 게시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호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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