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정10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인 뽀디스크에 'B’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뽀디스크에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 게시판 게시번호 5454896번에 “서양, s,m 본디지 고문 체벌 렉시벨 시리즈!! D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