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양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시 불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D’라는 아이디 및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게시판 게시번호 24689518번에 'NO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음란동영상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음란동영상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파일게시목록(판매자자료실), 파일등록정보 및 동영상 실행화면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