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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9. 07:45 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64 신대 방 삼거리 교차로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라매 역 방면에서 신대 방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주위에 다수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택시 뒤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I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고 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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