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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2:26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113 아시아 선수촌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삼 전 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 선수촌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8 세) 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E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차량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1 세) 가 운행하는 H K7 차량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E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I(59 세) 가 운행하던

J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E이 운행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I가 운행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이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수리비 11,696,238원,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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