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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5288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공정증서 2017년 제952호 공정증서에 기한 4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61943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354호 손해배상(국)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에서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중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합하여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 그 중 전부명령만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은 2017. 11. 21. 원고에게, 2018. 6. 28. B에 각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B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권리승계인으로서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 10.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331,368,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변론종결일: 2019. 11. 15.), 그 판결은 2020. 1.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20. 3. 6.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20. 3. 18. 원고 소유 모래살포기, 냉난방기 등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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