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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150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7. 매매 청구취지에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확인서의 작성 1) 원고는 2017. 7.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대리한 C의 상무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C로부터 C 소유인 제주시 D 지상 E호 단독주택 및 그 부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별도 요청 사항란에 “① 2017년 7월 30일까지 년세 2천~2천 임대 계약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② 2년후 을(원고)이 원할 시 4억 5천만 원에 갑(B)은 재구매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3) 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그 첨부문서로 ‘분양계약서 확인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F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 No. 202 별첨 분양계약서 확인증 F 타운하우스 E호를 분양함에 있어 2년 후 재구매시 4억 5천만 원에 할 것을 서약합니다. 매수인 : B(피고 서명) (피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특약 : ① 2017년 7월 30일까지 년세 2천~2천 임대계약이 안될시 계약금은 반환한다. ② 2년후 을이 원할시 4억 5천만 원에 갑(B)은 재구매하기로 한다. B(피고 서명) 2017. 7. 21. 나. 원고의 재구매 요구 1) 원고는 2017. 7. 25. C에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9. 7.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재구매를 요구하다가, 위 재구매에 따른 45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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