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8. 12.경 소외 우정조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B리조트 관광지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6.경 A으로부터 위 하도급계약을 인수하였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와 위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차734호), 2013. 10. 1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82,990,693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3. 11.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115호, 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5나23256호,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공사대금청구 등이 병합되어 있으므로 그 취지는 판결로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채67호(청구금액 190,663,083원), 2015타채982호(청구금액 42,111,680원), 2016타채2166호(청구금액 46,526,410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들’이라 한다], 위 각 결정문은 2014. 1. 13., 2015. 3. 5.,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