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334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8. 12.경 소외 우정조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B리조트 관광지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6.경 A으로부터 위 하도급계약을 인수하였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와 위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차734호), 2013. 10. 1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82,990,693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3. 11.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115호, 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5나23256호,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공사대금청구 등이 병합되어 있으므로 그 취지는 판결로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채67호(청구금액 190,663,083원), 2015타채982호(청구금액 42,111,680원), 2016타채2166호(청구금액 46,526,410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들’이라 한다], 위 각 결정문은 2014. 1. 13., 2015. 3. 5., 2016. 6.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