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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81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5. 29.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수수료 10%(3천만 원)와 선이자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2억 2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같은 날 E는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G 기록에 의하면 위 G 뿐만 아니라 I 중 E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나.

항과 같이 피고가 경락받았다.

중 그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C 등이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부분을 변제한 결과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139,197,157원만 남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다음(의정부지방법원 H)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배당채권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각대금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잔존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310,802,843원(= 배당액 450,000,000원 - 남은 대여원리금 139,197,157원)의 이득을 얻고 C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돈을 C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한편 C 등은 2013. 11. 21.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대리권도 수여하였는데,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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