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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108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8. 6. 2. 작성한 증서 2008년 제1944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광주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컨설팅 업체인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08. 6. 2.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대여금 3억 원, 이자 월 2.3%,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5.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원고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컨설팅 용역비로 지급받을 돈 중 530,143,52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채무자)는 피고(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채권 외에는 없음을 확인한다.

채무액 : 4억 원 변제일 : 광주 D 재개발사업조합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사업시행인가시 : 1억 5천만 원(최초 변제일) 관리처분 총회완료시 : 1억 5천만 원(2차 변제일) 관리처분인가 완료시 : 1억 원(3차 변제일) 기타사항 : 4억 원 중 미변제된 돈에 대하여는 최초 변제일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따라서 액수가 확정되고 변제기가 유예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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