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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가단672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0. 1. 피고 C, D와 위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7.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 B에 대한 남부종합 법무법인 작성 2014년 제10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이 피고 C, D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예치한 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1646)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2017. 2. 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의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1117,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전부명령은 2017. 2. 10. 피고 C, D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부당이득금 239,100,000원(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2억 원 및 추심금 3,9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2945)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2014. 2. 5.부터 2014. 4. 10.까지 293,884,500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무려 659,802,870원을 변제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90,073원을 2018. 8. 24.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8.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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