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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9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14.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3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08:00 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9.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2 항과 같이 D 소유 필로폰 약 3g 을 절취하여 이를 소지한 후, 같은 날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10:00 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농협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필로폰 약 3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50』 피고인은 2017. 4. 10. 13:4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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