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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고합 37』(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2. 05:00 경 춘천시 G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22:00 경 서울 송파구 I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8g 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오후 무렵 위 ‘I’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8g 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2. 오후 무렵 위 ‘I’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J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 사이에 위 ‘I’ 오피스텔에서, J, H 와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7. 20:00 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 모텔 5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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