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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5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경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과 F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한 다음,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역 부근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 18:00 경 J 및 F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가지고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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