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30 경 인천 남구 B 빌딩 C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30 경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소인 B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글러브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g 을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B 빌딩 C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3: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화장실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22:00 경 위 B 빌딩 1 층 화장실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