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 19:00 경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09:0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B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3. 19:3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B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4. 05: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등,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