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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후진하며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똥파리와 달 봉이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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