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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7고단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군 익로 2길 16-44 부근 23번 국도 익산- 김제 산업도로 2 차로의 2 차로를 원대 사거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깜 도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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