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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6』 피고인은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7. 3. 8. 자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8. 07:58 경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 수마 농로 307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우 평로 28-1 초록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27. 자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03:20 경 제주시 노형동 본 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 형로 301 대나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491』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2. 16. 15:34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자동차 적발보고,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2017 고단 1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3. 8. 자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3. 27. 자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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