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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23 2015노17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들,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검사) 피고인 B은 I에게 수당으로 693만 원을, 실비로 117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그밖에 버스 기름값 명목으로 지급한 1백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수당실비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43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임에도 원심은 이를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든 비용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 형량(피고인 A: 벌금 120만 원,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만 원, 벌금 2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B이 I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이 2014년 4월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I에게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출퇴근 차량의 기름값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백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선거사무장인 I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693만 원과 117만 원은 지급 즉시 돌려받았으므로 이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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