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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28 2012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주시 지역구 F당 후보자로 출마한 자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분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 영주시 G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실에서, 앞으로 피고인을 위한 선거 기획홍보업무를 맡기로 하고 첫 출근한 B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옆에 있던 회계책임자 H에게 ‘B씨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라고 묻고, H가 ‘수당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승낙하고, 201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B를 만난 자리에서 ‘10만 원 정도 주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2012. 5. 17.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수당지급을 요구받자 ‘임야를 팔아서라도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B에게 1일당 1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선거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해 1일당 10만 원의 수당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선거 기획홍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당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선거사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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