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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12 2012고합2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택을 선거구의 G당 후보로 출마한 당선인이고, H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F의 선거 핵심참모로서 선거 자금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A, B은 자원봉사자로서 F의 선거운동을 도운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3.(F 선거사무소 개소일)부터 2012. 3. 29.(선거운동기간 개시일)까지 F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손님 접대 및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보조한 뒤, 2012. 4. 12.경 선거자금 관리자인 H으로부터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3.(F 선거사무소 개소일)부터 2012. 3. 27.(선거운동기간 개시일)까지 F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후보자의 인터넷 블로그 관리나 문서작업 등 선거운동 사무를 보조한 뒤, 2012. 4. 12.경 선거자금 관리자인 H으로부터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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