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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2 2016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Q 선거구에 R정당 후보로 출마한 S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위 S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D은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 E은 T 선거연락소장으로, 피고인 F은 U 선거연락소장으로, 피고인 C과 피고인 G 및 V는 각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8.경 충북 W에 있는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X, Y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각 1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의 수령일자는 ‘2016. 4.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수령일자는 ‘2016. 4. 19.’로 보인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외의 식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4.경 위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B에게 수당이나 실비 외의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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