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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27 2015고단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가드레일 등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 산학협력관 105에 있는 풍력발전기 등 판매 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7.경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 E이 ‘하수처리장을 포함하는 수처리시설내 공기를 이용하는 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 기술개발과 무관한 회사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의도였고, 이 사건 과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과제사업과 관련하여 H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7. 31.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사실 H이 E에 3kw 풍력발전기 1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30.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3kw 풍력발전기 1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 사건 과제사업 진행에 필요한 지출인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사실 H이 E에 합계 1,007만 원 상당의 1kw짜리 발전기 1대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2,000만 원 상당의 3kw짜리 발전기 1대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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